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4025 2010.06.03

안녕하세요 허리나은병원입니다.

허리나은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증하는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7조의 2 제1항에 따라 등록된것으로,

이는 허리나은병원의 의료진들의 높은 의료기술과 최신의료장비 및 고객만족서비스 등

외국인환자유치를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희 허리나은병원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허리 수술 치료를 세계에 알리고

해외환자 유치의 활성화에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일것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병원으로써 의료관광 서비스시대를 이끌어 가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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